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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795
【판시사항】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구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과세관청)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 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증여재산의 시가산정이 가능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구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2조,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48 판결(공1989,618), 1989.6.13. 선고 88누8715 판결(공1989,1093), 1990.12.21. 선고 90누6309 판결(공1991,656)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