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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1070
【판시사항】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국세청장이 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의 적부(소극) 및 그것이 사후의 법령개정만으로 곧바로 법령개정 이후부터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정하도록 하면서 그 기준시가를 경우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으로 나누어 하도록 규정한 것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가,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가 개정된 이후부터이므로, 위 법령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하였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 국세청장의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의 법령개정만으로 곧바로 그 법령개정 이후부터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5조, 제60조,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4.9. 선고 84누606 판결(공1985,745), 1986.9.9. 선고 85누142 판결(공1986,1394), 1990.4.27. 선고 90누226 판결(공1990,119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