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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79
【판시사항】
가. 효력기간이 경과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 나. 택시 운행정지처분의 운행정지기간이 원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경과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특정일부터 30일간 택시의 운행을 정지한다는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이 원심 변론종결시에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7. 선고 87누1045 판결(공1989,308), 1989.11.14. 선고 89누4833 판결(공1990,61),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공1990,47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