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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주10
【판시사항】
가.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한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됨)가 선거소송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선거소송의 피고가 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직원이 소송을 참관하러 가거나 선임한 변호사(소송대리인) 사무소에 가는 데 지급된 출장비의 민사소송비용법 소정의 소송비용 해당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한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되어 같은 해 9.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는 선거소송사건의 소송비용확정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거소송의 피고가 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직원이 소송을 참관하러 가거나 선임한 변호사(소송대리인) 사무소에 가는 데 지급된 출장비는 민사소송비용법 소정의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됨) /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제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4.13. 자 84두1 결정(공1984,848), 1991.4.24. 자 90주5 결정(공1991,1522), 1991.4.24. 자 90주11 결정(동지), 1991.4.24. 자 90주15 결정(동지)
전문
【신청인, 피고】
【피신청인, 원고】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