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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주5
【판시사항】
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됨)의 규정이 선거소송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의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에 대한 부담자(=신청인)
【판결요지】
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됨)의 규정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될 뿐 선거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 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부담케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됨) /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00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4.24. 자 90주11 결정(동지), 1991.4.24. 자 90주15 결정(동지) / 가. 대법원 1984.4.13. 자 84두1 결정(공1984,848), 1991.4.24. 자 90주10 결정(공1991,1523)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