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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346
【판시사항】
택시가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회전하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1명이 사망하고 운전수와 승객 3명이 중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회사의 택시운전수가 제한시속 60Km의 커브지점에서 내린 비로 노면이 미끄러운데도 시속 70Km의 과속으로 질주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180도 가량 회전하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1명이 사망하고, 운전수와 승객 3명이 6주 내지 8주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사상자수는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별표3의 위반차량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사유의 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과실의 정도 및 보다 큰 피해유발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측과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되었으며 원고 회사가 영세업체라는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별표3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24. 선고 89누4291 판결(공1990,156), 1990.10.30. 선고 90누5351 판결(공1990,244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