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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4839
【판시사항】
가. 군인복무규율 제38조가 금지하고 있는 “군무 외의 집단행위”의 의미 나. 장교 2명이 그들을 포함한 장교 5명 명의로 명예선언이란 의식행사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행위가 군인복무규율 제38조가 금지하고 있는 “군무 외의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군인의 “군무 외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규율 제38조와 군인의 대외발표사항에 대한 검열 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육군보도업무규정 제3조 제10호, 제14조, 제18조, 제20조의 위헌 무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군인복무규율 제38조가 금지하고 있는 “군무 외의 집단행위”라 함은 군인으로서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계속적일 필요도 없고, 또 통솔형태를 갖출 정도로 조직화된 행위일 필요도 없다. 나. 중대장 또는 소대장인 원고들 2명이 사전에 면밀한 계획아래 동조자를 물색, 규합하여 원고들 외에 3명의 동료장교로 하여금 명예선언문에 서명케 하여 5명의 명의로 명예선언이라는 의식행사를 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한 행위가 군인복무규율 제38조에 규정된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그 행위의 내용과 과정 및 방법에 비추어 “군무 이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군인의 “군무 외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규율 제38조는 헌법 제39조, 국군조직법 제6조, 제10조 제2항, 군인사법 제47조, 제47조의2의 각 규정에 근거하여, 그리고 군인의 대외발표사항이 군사기밀에 저촉되는 사항, 적을 이롭게 하는 사항,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항 등인지 여부에 관한 지휘관이나 참모총장에 의한 검열, 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육군보도업무규정 제3조 제10호, 제14조, 제18조, 제20조의 각 규정은 위 헌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의 각 규정 및 군인복무규율 제18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군인에 대하여 국방목적수행상 필요한 군복무에 관한 군율로서 그 규제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규정을 위헌 또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군인복무규율 제38조 / 다.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 제39조, 국군조직법 제6조, 제10조 제2항, 군인사법 제47조,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182조 제1항, 육군보도업무규정 제3조 제10호, 제14조, 제18조, 제2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