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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489
【판시사항】
가.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 그 공지, 공용성의 인정에 대한 증거의 요부(소극) 나. 헤드라이트에 관한 출원의장이 그 출원 전에 출원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의장으로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자동차의 전조등의 형상, 모양이므로 그 창작성이나 심미감이 있는 의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 공용성의 인정에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나. 헤드라이트에 관한 출원의장이 그 출원 전에 출원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의장으로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자동차의 전조등의 형상, 모양이므로 그 창작성이나 심미감이 있는 의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의장법 제5조 / 가.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민사소송법 제261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