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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6672
【판시사항】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나. 보증서의 작성자, 작성시기, 작성경위, 그 내용 등을 석명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보증서가 허위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다. 나. 보증서의 작성자, 작성시기, 작성경위, 그 내용 등을 석명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보증서가 허위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186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제10조 / 나.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83조, 제187조, 제19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공1991,67), 1990.11.13. 선고 90다카26034 판결(공1991,95), 1991.4.26. 선고 91다4898 판결(공1991,150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