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다5181
【판시사항】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원인이 본래의 소유권의 반환을 위하여 매매예약의 완결로 이루어지는 경우 소재지관서증명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본래의 소유권의 반환을 위하여 매매예약의 완결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등기이전에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치 않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4.6. 선고 66다18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