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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898
【판시사항】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그 등기원인행위일자가 위 법 시행일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의 그 추정력 유무(소극) 나. 위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의미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기타 법률행위가 위 법 시행일인 1969.6.21. 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 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위 시행일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위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고, 여기에서 허위라 함은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한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186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제5조, 제10조 / 가. 제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6.12. 고지 82마109 결정(공1982,803) / 가.나. 대법원 1986.11.25. 선고 86다카493 판결(공1987,78) / 나.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공1991,67), 1990.11.13. 선고 90다카26034 판결(공1991,95), 1991.4.26. 선고 91다6672 판결(공1991,150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