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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3413
【판시사항】
가. 토지대장상 소유자 등재사항의 말소와 그 게재사항의 추정력 나. 등기공무원의 회보에 의하여 지적공부 소관청이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오류를 직권정정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다.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에 관한 복구결정만에 의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대장상에 회복등기 또는 복구등록에 의한 소유자로 등재되면 그 게재사항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을 받게 되지만, 위 등재사항이 적법히 말소되었다면 위와 같은 추정력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 나. 지적법 제3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일단 등기가 되어 있을 때에 그 소유자에 관한 오류를 정정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등기된 사실조차도 없는 토지의 경우에 소유자에 관한 오류를 정정함에 있어서는 등기공무원의 회보와 같은 다른 증명에 의할 수 밖에 없으므로 등기공무원의 회보에 의하여 지적공부 소관청이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오류를 직권정정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취지에 의하면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에 관한 복구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적법하게 경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당해 토지가 위 특조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복구결정만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지적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 지적법 제38조 제4항 / 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제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9.28. 선고 76다1431 판결(공1976,936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