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다6665
【판시사항】
가. 주차금지된 간선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자동차운행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과실로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일반노동종사자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가. 사고장소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로서 주차금지된 곳이고 사고직전까지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는데도 차량의 통행이 복잡한 때에 차체가 크고 위험한 덤프트럭을 그 내리막길 3차선상에 함부로 주차해 두면서 그 뒤편에 추돌사고를 방지할 안전표지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추돌사고는 위 트럭 운전자의 자동차운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나.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과실로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0조, 도로교통법 제28조 / 나. 민법 제763조, 제396조 / 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6.2.11. 선고 85다카1422 판결(공1986,448), 1987.9.8. 선고 87다카896 판결(공1987,1563) / 다.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1400 판결(공1991,126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