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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6221
【판시사항】
명의신탁부동산의 취득자가 악의인 경우 소유권취득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 경우, 외부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유효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수탁자에게 매도나 담보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한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참조판례】
대법원 1962.1.25. 선고 4294민상165 판결, 1965.7.6. 선고 65다935 판결, 1987.3.10. 선고 85다카2508 판결(공1987,62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