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다5389
【판시사항】
가.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령의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까지는 공군장교 봉급을 기준으로, 그 이후는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위 "가"항의 피해자의 경우 소령으로서의 연령정년 이전에 근속정년이 도래함에도 연령정년까지 공군장교로서 복무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군인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다.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피해자처럼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한 자가 1987년을 기준으로 한 5년간의 평균 진급율이 소위에서 소령까지는 100%이라면, 피해자가 적어도 소령까지 진급하여 공군장교로서 복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령의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까지는 공군장교 봉급을 기준으로, 그 이후는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위 "가"항의 피해자의 경우 소령으로서의 연령정년 이전에 근속정년이 도래함에도 연령정년까지 공군장교로서 복무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군인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원고가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이 피고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조건하에 원고를 비롯한 유족측이 위자료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고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로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 나. 군인사법 제8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28191 판결(공1988,98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