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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236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방법 나. 보증서기재의 매매일시경 매도인은 사망하였고 매수인은 만 5세 남짓이었으며 그 기재의 권리변동의 원인이 매수인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주장의 권리취득원인도 신빙성이 없는데도 위 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등기의 추정력과 위 법 소정의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나, 위에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법이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보증서기재의 매매일시경 매도인은 사망하였고 매수인은 만 5세 남짓이었으며 그 기재의 권리변동의 원인이 매수인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주장의 권리취득원인도 신빙성이 없는데도 위 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등기의 추정력과 위 법 소정의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5.24. 선고 87다카1785 판결(공1988,985),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공1991,6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