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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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612
【판시사항】
대학교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취직준비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직종, 1년 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학교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취직준비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직종, 1년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31. 선고 88다카3625 판결(공1989,349), 1991.3.27. 선고 90다13284 판결(공1991,126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