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장경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광일통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8. 선고 90나17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이유는 아래와 같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이 1989.8.8. 02:00경 피고 소유의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광장동 천호대교 북단 편도 3차선도로의 1차선상을 천호동방면에서 광장동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 60킬로지점을 40킬로나 초과한 시속 10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반대편 1차선상을
망
소외 2가 뒷자리에 이 사건 피해자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해 오다가 교량 중앙분리대를 위 오토바이 측면으로 긁으면서 30여미터가량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중앙분리대를 타고 넘어 위 택시진행방향 차선 앞에 쓰러지는 것을 근접하여 뒤늦게 발견한 과실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망 소외 2가 그 오토바이의 주행차선을 위반하여 1차선으로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교량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예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위 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로 과실유무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증거들을 살펴보면
당시 기후도 정상적이어서 시야장애는 없었고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진행을 하여온 거리가 약 30미터를 훨씬넘는 거리이며 최소한 약 70미터 전방에서 이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택시운전사인
위 임순영이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방어운전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수 있었을 것인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오토바이를 보지도 못한 채 만연히 과속으로 진행하였던 점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임순영이 택시운전사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택시 운전사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피해자의 판시와 같은 과실도 한 원인이 되었고 그 과실의 정도는 약 30퍼센트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조치에 소론과 같이 쌍방과실 정도의 비교교량을 현저히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