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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5129
【판시사항】
가.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신고접수일 이전의 부정사용액의 보상책임을 제한한 회원규약의 효력 나. 부정사용액에 대한 회원 본인의 책임이 월간 사용한도액의 범위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거래상 주의의무와 회원의 책임 감면사유 라. 남자 회원의 카드를 부정사용한 자가 여자인 경우에 있어 가맹점이 회원 본인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회원의 책임을 감액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신용카드 발행회사 회원규약에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가 타인에 의하여 부정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이후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보상하나 신고접수한 날의 전날부터 15일전까지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금 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하고 16일 이전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전액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회원규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약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카드의 월간 사용한도액이 회원 본인의 책임한도액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사용액 중 월간사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회원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2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맹점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면함이 거래의 안전을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당하다. 라. 남자 회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자가 여자인 경우에 있어 카드 앞면의 회원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첫숫자가 1이면 남자를 의미하므로 가맹점이 카드의 앞면을 살펴보기만 하면 카드상의 회원이 남자임을 알 수 있어 위 여자가 그 카드의 회원이 아님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데도 가맹점의 직원들이 상품판매에만 급급하여 카드의 이용자가 회원 본인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가맹점의 과실을 참작하여 회원의 책임을 감액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다.민법 제2조 / 나. 제105조 / 다.라.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14. 선고 85다카2273 판결(공1987,780) / 나. 1986.1.28. 선고 85다카1626 판결(공1986,415) / 다.라. 1986.10.28. 선고 85다카739 판결(공1986,310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