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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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4997
【판시사항】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한 상소의 취하와 판결의 확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판결선고후 그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불변기간인 상소제기기간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기 전에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471조
전문
【원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