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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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2205
【판시사항】
가. 회사소유차량 운전사가 퇴근길에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마시고 자기 집으로 태우고 가던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운전사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정원 초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4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대수입의 입증자료로서의 통계자료와 증언
【판결요지】
가. 회사 소유 차량 운전사가 퇴근길에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마시고 자기 집으로 태우고 가던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운전사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정원 초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4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기초로 되는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은 반드시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하여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증인의 증언이 있고 그 증인의 증언이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나. 민법 제763조, 제396조 / 다. 민법 제736조,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