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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1349
【판시사항】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에 점유자가 원래의 소유자에게 토지 일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전달하였다거나 그 토지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그간의 토지 점용료조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타주점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점유자는 점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취득시효기간 진행중에 등기를 경료하여 취득시효기간 완성으로 이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전달하였다거나 그 토지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그간의 토지점용료조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4.25. 선고 87다카2003 판결(공1988,890), 1989.4.11. 선고 88다카5843,5850 판결(공1989,745)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선정당사자)】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