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1.15. 선고 90노9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원심공동피고인
최승용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시속 60km 이상의 속력으로 시외버스를 운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굴곡이 비교적 심한 좌향곡각도로인 데다가 전방에 교량이 설치되어 있어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추월금지구역이었는데도 전조등을 상향조정한 채 선행중인 승용차 3대를 추월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이 반대방향에서 봉고 베스타승합자동차를 운행해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틀면서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좌측앞부분으로 위 봉고차의 좌측앞부분을 충격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위 봉고차를 운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곡각도로로서 운행이 비교적 용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반대방향 차량의 진행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무면허로 운전기술이 미숙한 상태에서 제대로 속력을 줄이거나 진로전방을 살피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뒤늦게 진로전방 상당거리까지 접근해 온 위 버스를 발견하고서도 당황한 나머지 제동조차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가까스로 충돌을 피하려고 제차선으로 복귀중인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위 봉고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우선 위 판시 사실자체에 의하더라도 충돌당시 위 버스와 위 봉고차의 각 중앙선침범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여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명백하게 설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버스가 일단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가까스로 제차선에 복귀하였는데도 위 봉고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위 버스 진행차선에서 충돌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으나, 위 버스가 미처 제차선에서 복귀하지 못한 채 제차선을 운행중인 위 봉고차와 봉고차 진행차선에서 충돌한 것이라면 당시 피고인이 위 버스의 중앙선침범운행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던 거리에서 피행운행이 가능하였는지의 여부가 가려지지 않고서는 피고인의 과실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위 각 차량의 중앙선침범 여부와 피고인이 위 버스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던 거리에서 피행운행이 가능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의 과실유무를 가려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은 것은 이유불비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