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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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357
【판시사항】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부정기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10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판결에 소년법 제59조, 제60조의 해석을 잘못한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59조, 제60조, 형법 제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4.23. 선고 85도318 판결(공1985,815), 1989.5.9. 선고 89도522 판결(공1989,940), 1990.10.23. 선고 90도2083 판결(공1990,247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