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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341
【판시사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진술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답변한 진술과 상반되는 경우에 그 연유에 관하여 캐묻지도 아니한 채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진술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답변한 진술과 상반되는 경우에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인정하려면 사법경찰리의 조사시에는 분명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지금은 잊어버렸다는 변명이 있어야 하고 그 변명이 그럴듯 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연유에 관하여 캐묻지도 아니한 채 위 증언내용에 대하여는 언급함이 없이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의 증명력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