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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74
【판시사항】
타인이 토지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등 지원하되 승소하게 되면 소송의 목적물인 토지 중 1필지를 대가로 받기로 약정을 하여 피고인의 비용으로 그들로 하여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일체의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등 이들을 지원하되 승소하게 되면 소송의 목적물인 토지 중 1필지를 그 대가로 받기로 약정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한 행위는 그 변호사 비용을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사건에 관하여 이익을 받기로 약정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한 행위로서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