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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538
【판시사항】
구 유기장법시행령(1971.12.31.대통령령 제5916호) 시행 이전에 종전 유기장법에 의하여 허가된 시설이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및 위 시행령의 시행 이전에 허가된 유기장(아케이드 이큅먼트) 영업을 함에 있어 공중위생법 시행 이후에 공중위생법위반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법상의 벌칙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유기장법시행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 부칙 제2항, 1981.4.13.법률 제3441호(이에 의해 유기장법이 유기장업법으로 개정) 부칙 제15조, 1984.4.10. 법률 제 3729호로 전문개정된 유기장업법 부칙 제2조, 1984.7.20. 대통령령 제11473호로 전문개정된 유기장업법시행령 부칙 제2조, 1986.5.10. 법률 제3822호로 유기장업법 폐지와 함께 제정된 공중위생법 부칙 제3조, 제6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구 유기장법시행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 시행 이전에 종전 유기장법에 의하여 허가된 바 있는 시설의 영업은 현행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된 유기장업에 해당하여 같은 시설은 그 사행성 여부에 불구하고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로 볼 것이고, 또한 당초 위 구 유기장법시행령의 시행 이전에 허가된 유기장(아케이드 이큅먼트)영업이라 하더라도 공중위생법 시행 이후에 공중위생법 위반의 행위를 한 이상 같은 법상의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6, 구 유기장법(1961.12.6 법률 제810호; 1981.4.13 법률 제344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까지의 것) 제3조, 같은법시행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 부칙 제2항, 구 유기장업법(1981.4.13 법률 제3441호; 1984.4.10 법률 제37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까지의 것) 부칙 제15조, 구 유기장업법(1984.4.10. 법률 제3729호 ; 1986.5.10. 법률 제3822호로 폐지되기 전까지의 것) 부칙 제2조, 같은법시행령(1984.7.20 대통령령 제11473호 ; 1986.11.11. 대통령령 제11999호로 폐지됨) 부칙 제2조, 구 공중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2호) 부칙 제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항, 제6조, 같은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1999호) 부칙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7.13. 선고 90도604 판결(공1990, 1750), 1990.8.10. 선고 90도728 판결(공1990,1982), 1991.4.9. 선고 90도2953 판결(동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