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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0315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하여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시에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의 증빙서류라도 제출하지 아니하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6.12. 선고 90누103 판결(공1990, 1489), 1990.8.28. 선고 90누2666 판결(공1990, 204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