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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8060
【판시사항】
외국 시민이 국내에 주거용으로 매수한 아파트를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에 대한 법규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나머지 그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내국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어 상속세법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외국 시민이 국내로 들어와 거주하게 됨에 따라 그 주거에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이 불가능하도록 관계법규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나머지 그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처 이모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에는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7443 판결(공1990, 1186), 1990.11.13. 선고 90누1498 판결(공1991, 120), 1990.12.7. 선고 90누3942 판결(공1991, 50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