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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9476
【판시사항】
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를 위한 부동산의 양도를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오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임대용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해 오던 원고가 위 건물신축공사로 인하여 지게 된 부채와 임대 중인 건물에 관한 계약관계 일체를 그대로 소외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 위 사업양도에 관한 증빙서류를 피고 과세관청에 대하여 제출한 바가 없어 피고는 위 부동산의 양도를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오인하고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었다면, 위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26. 선고 81누69 판결(공1983, 104), 1984.2.28. 선고 82누154 판결(공1984, 612), 1986.2.25. 선고 85누378 판결(공1986, 54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