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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8343
【판시사항】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806 판결(공1986, 356), 1989.9.12. 선고 89누114 판결(공1989, 1504), 1991.1.15. 선고 90누5092 판결(공1991, 77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