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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401
【판시사항】
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결정통지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부과세액과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의 기재 또는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규정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하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위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킨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상속세법 제18조, 제2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9조, 국세징수법 제9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나. 상속세법 제7조의2,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헌법 제3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10. 선고 85누624 판결(공1987, 451), 1988.11.22. 선고 87누545 판결(공1989, 27), 1990.10.30. 선고 90누4198 판결(공1990, 2470) / 나.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510 판결(1989, 1507), 1989.12.13. 선고 89부11 판결(공1990, 29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