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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388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0억 8000여만원 상당의 광학기자재를 매도한 경우에 그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상당한 정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광학렌즈 부품, 기계장치 등 트럭 4, 5대분 정도의 많은 양을 각 대금 27억원과 3억 8000여만원에 매도한 경우, 비록 그가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등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매도 횟수가 2회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소정의 납세의무자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