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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476
【판시사항】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던 근로자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그 증세가 악화되어 허혈성 뇌졸증이 발생되었다고 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고혈압 증세가 있던 근로자가 직장을 옮긴 후 철선재료 건조작업을 함에 있어 환기시설이 없고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이 불규칙하며 2교대 근무로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다가 월 2회의 철야작업과 월 2회의 일요일 근무를 하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그 증세가 악화되어 허혈성 뇌졸증이 발생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6990 판결(공1990, 671), 1990.11.13. 선고 90누3690 판결(공1991, 108), 1991.1.11. 선고 90누8275 판결9공1991, 75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