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누8886
【판시사항】
공사감리지정을 받은 건축사가 건축주의 위법시공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공사감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으나, 시공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건축사에 대한 1개월 간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택 1동의 신축에 대한 공사감리지정을 받은 건축사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중, 건축주가 설계도와는 달리 2층 발코니를 무단설치하는 등 위법의 시공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사허가관청에 보고하지도 아니하여 공사감리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하였으나, 한편 위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수회에 걸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건축주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시공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후에 시정이 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쳤다면 위 건축사에 대하여 한 1개월간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건축사법 제20조, 제2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4.12. 선고 90누8985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