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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074
【판시사항】
가.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의 규정의 법규성 유무(소극) 나. 종업원의 실수로 경유가 혼입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석유판매사업자에게 6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 일탈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한 영업의 허가취소나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의 규정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내부에 있어 권한행사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하려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공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인바, 원고종업원의 실수로 인하여 비교적 적은 양의 경유가 혼입되어 제조된 유사휘발유의 판매가능 기간이 불과 약 3시간밖에 되지 아니하고, 실수한 종업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즉시 원고측에서 유사휘발유를 수거, 폐기케 한 점, 사업정지가 6개월간 지속된다면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이외에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일이 없는 원고가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리라고 짐작되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사업정지기간 중 최장기인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것은 그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가.나.석유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13조 제3항 / 가.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 / 나. 석유사업법 제22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9.28. 선고 90누2567 판결(공1990,2191), 1991.4.9. 선고 91누339 판결(동지) / 가. 1990.4.10. 선고 90누271 판결(공1990,1074) / 나. 1990.3.13. 선고 90누516 판결(공1990ㅡ90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