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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4112
【판시사항】
가.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동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 용기보관(저장)실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주변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정한 고시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채 한 위 사업신청을 반려한 데 대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과 같은 고시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소극), 헌법 제37조 제2항, 제75조 위반 여부(소극)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기준의 한계 일탈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동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허가기준 외에 그 신청장소의 용기보관(저장)실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주변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고시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주변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총 43명 중 42명의 동의를 받고 나머지 1명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한 위 사업신청을 반려한 것이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허가관청이 위 "가"항과 같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 주변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고시한 취지는, 사회통념상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위해우려의 부담을 안게 되는 일정구역 내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의 보호 등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던가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제75조의 근본취지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고시의 내용이 위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기준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가.나.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 가. 행정소송법 제27조 / 나. 헌법 제14조, 제15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3502 판결(공1989,152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