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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7491
【판시사항】
가. 등기권리증의 소지사실과 명의신탁에 대한 증명력 나. 민법 제557조에 의한 증여계약 해제의 요건 다. 석명권 행사의 한계와 그 적용사례 라.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 양모가 미성년의 양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그 친생부모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명의신탁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나. 민법 제557조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증여자의 증여당시의 재산상태와 증여후의 그것을 비교할 때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다. 법원의 석명권의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 가운데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지적하여 그 정정보완의 기회를 주고 그 주장자체에 의한 법률상 또는 논리상 요구되는 주장을 촉구할 수는 있어도 그 정도를 넘어서 당사자가 주장도 하지 아니한 전혀 새로운 공격방법이나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할 것을 촉구하거나 유도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주장에 대하여 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양모가 미성년의 양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고,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4항에 의하면 양자의 친생 부모는 출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되지 못하므로 법원으로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나 그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함에도 친권자가 될 수 없는 친생부모를 법정대리인으로 보고 그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하여 그대로 판결하였음은 법정대리권 및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간과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 나. 제557조 /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 다. 제126조 / 라.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4항, 민법 제92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8조, 제394조 제4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2. 선고 89다카14363 판결(공1990,465), 1990.4.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공1990,1133) / 나. 1976.10.12. 선고 76다1833 판결(공1976,9391) / 다. 1990.4.27. 선고 89다카7563 판결(1990,115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