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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9872
【판시사항】
가. 순차경료된 등기 또는 수인 앞으로 경료된 공유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에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하는 것이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채무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소요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하여 한 변제공탁의 효력 다. 강행법규에 위배된 화해조서의 효력
【판결요지】
가. 순차경료된 등기 또는 수인 앞으로 경료된 공유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보통공동소송이며, 이와 같은 보통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의 공격 방어 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송제도 아래서는 부득이한 일로서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의 변제의무는 그 등기의 말소의무보다 선행되는 것이며, 채무의 변제와 그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교환적으로 구할 수 없으므로, 그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교부할 것을 반대급부로 하여 한 변제공탁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 터이므로 화해에 대하여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반한다든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62조, 제193조 제2항 / 나. 민법 제460조, 제487조, 제536조 / 다. 민사소송법 제20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6.27. 선고 72다555 판결, 1978.5.9. 선고 78다167 판결(공1987,1711), 1987.10.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 나.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다카1321,1322 판결(공1982,281), 1989.10.13. 선고 88다카29351 판결(공1989,1671) / 다.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2275 판결(1987,170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