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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8084
【판시사항】
가. 해고당한 뒤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별다른 사유 없이 1년 7개월 남짓 경과된 뒤에야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적극) 나. 퇴직금수령시 해고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해고처분에 대한 불복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승인없이 집회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징계규정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사내에서 집회, 연설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사내에서”라는 제한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및 “사내에서”의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라. 출근시각에 회사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위 규정상의 “사내에서”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근로자들이 해고당한 뒤 회사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별다른 사유 없이 1년 7개월 남짓 경과된 뒤에야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근로자들이 퇴직금수령시 해고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들의 해고처분에 대한 불복을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승인없이 집회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징계규정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사내에서 집회, 연설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두 규정은 동일한 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사내에서”라는 제한이 있다고 볼 것이지만, 회사의 근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내에서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단순히 장소적인 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범위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라. 출근시각에 회사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사내에서의 유인물배포행위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근로기준법 제27조 / 가. 민법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9.29. 선고 88다카19804 판결(공1989,1577), 1990.11.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공1991,17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