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다5310
【판시사항】
대한주택공사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현재 임대아파트의 무단양도가 많이 행하여지고 있고, 대한주택공사가 이미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받은 상태에서, 피고들만을 상대로 임대아파트의 명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임대주택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을 가리켜 권리의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