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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239
【판시사항】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인이 생산하는 물품판매사업을 한지 10년이 경과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과 별도로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판매권을 독점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명도청구를 하더라도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인이 생산하는 물품판매사업을 한지 10년이 경과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과 별도로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판매권을 독점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명도청구를 하더라도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