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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526
【판시사항】
가. 기존채무에 관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채권자가 채권양수를 승낙하고, 양수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 공증하여 교부한 것만으로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양수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와 석명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존채무의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채권자가 채권양수를 승낙하고, 양수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 공증하여 교부한 바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채권자가 양수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안에서 면책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채무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원심이 채권자인 원고가 양수금을 지급받았는지, 만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인지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민법 제449조, 제466조 / 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88조, 제26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2.13. 선고 89다카10385 판결(공1990,63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