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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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63
【판시사항】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대로 정리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의 이행이나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68조, 제112조, 제242조, 제245조, 제282조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대로 정리채권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동안에는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정리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채권의 이행이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68조, 제112조, 제242조, 제245조, 제282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제22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