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4. 25. 선고 90나3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갑 제5호증의 9 (각서)를 비롯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피고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잔여재산의 가액을 45,000,000원 정도로 평가하여 잔여재산 매도시 그 대금을 원고가 27,000,000원·피고가 18,000,000원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원·피고간의 잔여재산 처분대금 분배비율이 3:2라고 단정하면서 피고가 잔여재산을 처분한 대금 16,000,000원 중 원고의 몫인 9,600,000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위 갑 제5호증의 9(각서)의 작성경위를 보면 원,피고가 당초 손익분배비율을 균등하게 하여 목장을 동업하다가 1981.8.7.경 원고의 요구로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우선 젖소판매대금 23,500,000원을 피고에게 18,000,000원, 원고에게 5,500,000원씩 분배하고, 축사 및 국유임야 점용사용권 등 잔여재산의 가액을 4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가 이를 처분하면 그 대금 중 18,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당초 원·피고의 손익분배비율이 균등하고 잔여재산을 위 예상과 같이 처분하는 경우 원고에게 도합 32,500,000원(5,500,000원+45,000,000원-18,000,000원), 피고에게 36,000,000원(18,000,000원+18,000,000원)씩 분배되어 비교적 균등한 분배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원고의 주도하에 위 예상금액보다 높은 가액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위
32,500,000원 보다 많은 금액을 분배받아 결과적으로 원·피고 간에 균등한 분배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서는 원,피고 간의 잔여재산분배를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 3(27,000,000원), 피고 2(18,000,000원)의 비율로 하여 선행된 위 젖소대금의 분배와 무관하게 배분하기로한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고 단지 동업자산의 균등한 분배라는 목적을 위해서 잔여재산을 예상가액에 처분하는 경우 피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는 의미로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원,피고 간의 위 각서 작성 당시의 의사는 동업의 청산에 따라 동업자산의 균등한 분배라는 바탕을 전제로 한 것인만큼, 이 사건에 있어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판시 잔여재산처분대금의 분배는 이미 분배한 젖소처분대금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균등한 분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잔여재산처분대금의 분배비율을 원·피고 간에 3 : 2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결국 잔여재산 분배비율을 인정함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의사표시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16,000,000원을 잔여재산처분 대금으로 보고 그 잔여재산처분대금의 분배에 있어 소론 주장과 같은 분배비율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판단유탈, 이유불비, 기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