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다13451
【판시사항】
원고가 피고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피고 을에 대하여는 피고 갑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한 권리주장참가 및 사해방지참가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피고 을에 대하여는 피고 갑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한 권리주장참가 및 사해방지참가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