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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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316
【판시사항】
가.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와 상고법원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390조의 헌법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위반 여부(소극)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모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같은 법 제390조가 상고법원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의 규정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헌법 제2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90조, 제368조 /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1.15. 선고 79도2639 판결, 1986.7.8. 선고 86도105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