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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78
【판시사항】
철제파이프로 된 기둥과 골격위에 천막의 일종으로 보온덮개를 한 계사 3동(합계 1,080제곱미터)이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사례
【판결요지】
계사 3동(합계 1,080제곱미터)이 철제파이프로 기둥과 골격을 삼고 그 위에 천막의 일종으로 보온덮개를 한 것으로서 그 규모나 구조. 형태 등으로 보아 토지에 정착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지붕과 기둥 등의 구별이 가능한 공작물로 보여져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건축법 제2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