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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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978
【판시사항】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항소심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심이 판결로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위반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71조,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2.22. 선고 66도16 판결, 1986.5.27. 선고 86도479,86감도67 판결, 1990.1.25. 선고 89도216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