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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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930
【판시사항】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은 직할시ㆍ도ㆍ시ㆍ군ㆍ자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준칙) 제4조의2에 의한 임용권자의 명에 따라 경찰서ㆍ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지방고용직공무원임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136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6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직할시.도.시.군.자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준칙) 제4조의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